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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216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(개정-매뉴얼 작성용)
2017.07.06170216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(개정-매뉴얼 작성용)
□ 법적근거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34조의 6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제43조의 8, 9
○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(고시-2016. 2. 26)
□ 주요 내용
○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․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화
○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위기상황에서 매뉴얼이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될수 있도록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함